INSIGHT3차례
부록

부록 C: 책임과 구제의 지도

사고 유형별 구제 수단 (제13·15·21장에서 검증된 현행 법제 기준)

1. 본인이 쓰지 않은 청구(무권한 거래). 카드 발급사에 즉시 신고한다. 토큰 기반 구조에서는 권한 철회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토큰을 무효화하므로, 에이전트가 다음에 시도하는 거래는 실패한다.

2. 에이전트가 잘못 판단한 구매. 가장 강력한 수단부터 차례로 쓴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통신판매 거래에서 소비자는 7일 내 이유 제시 없이 철회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 조항은 무효다. 다만 기계가 누른 클릭에도 이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본문이 짚었듯 유권해석으로 확정되어야 할 과제다(제19장 결단 1). 둘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 셋째, 보유 카드에 에이전트 구매 보호 약정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회사별 약정이므로 약관을 직접 읽어야 한다.

3. 판매자의 불이행(미배송·하자). 기존 전자상거래 구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에이전트가 주문했다는 사정은 판매자의 의무를 줄여 주지 않는다.

4.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중대 과실 유출에는 관련 매출액 최대 3퍼센트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구조이며,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2026년 6월의 처분이 증명했다(제3장).

계약·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자문 변호사용, 제21장)

기존 계약에서 가장 먼저 들여다볼 조항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아래는 점검 항목이지 문안이 아니다. 구체 조항의 설계는 사안별 자문의 영역이다.

  • 책임 상한 조항. 손해배상 상한이 구독료 수준으로 묶여 있는가. 그 상한이 규제 과징금과 평판 손해를 슬그머니 배제하고 있는가.

  • AI 산출물 면책 조항. 에이전트의 출력에 대해 공급자가 광범위한 면책을 가져가면서, 책임은 운영 기업에 남겨 두는 구조인가.

  • 권한 범위의 정의. 에이전트가 '권한 안에서' 행동했는지 '권한을 벗어났는지'를 가를 기준이 계약에 존재하는가. 이 경계가 없으면 사고 시 책임의 소재 자체가 분쟁이 된다(제13장).

  • 책임 분담 부속서. 권한 내 행위와 권한 외 행위에 따라 위험을 재분배하고, 기존 상한이 배제한 항목을 배상 가능 영역으로 되돌리는 별도 부속서가 필요한가.

  • 결제 경계 조항. 누가 거래의 가맹점인지, 정산 자금이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지(전자금융거래법 외부관리 의무와의 정합)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