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에게 쇼핑을 맡긴다는 것은 에이전트에게 무언가를 건네준다는 뜻이다. 처음에 건네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접근 권한’이다. 에이전트가 사용자 본인으로 가장해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하려면 로그인 정보가 필요하다. 사용자 이름으로 결제하게 하려면 결제 수단 자체나, 적어도 그 결제 수단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상시적인 위임 권한이 필요하다. 모든 단계마다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고 알아서 움직이게 하려면—이것이 에이전트를 쓰는 이유다—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어떤 기계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쉽게 내어주지 않던 포괄적이고 무조건적인 권한 부여다. 또한 에이전트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려면, 즉 사용자가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좋아하는지, 6주마다 같은 정수기 필터를 다시 사는지, 소음이 적은 모델에는 기꺼이 더 큰 비용을 쓰는지 알게 하려면, 사용자의 소비 이력—즉 지금까지 원했던 무수한 요구의 누적된 기록—이 필요하다. 에이전트의 작동 원리를 벗겨 놓고 보면, 결국 ‘동의와 접근 권한을 먹고 사는 기계’다. 에이전트의 유용성은 사용자가 건네는 열쇠(권한)의 양에 비례한다. 더 많은 일을 시키고 싶을수록, 자신의 디지털 삶을 더 깊이 기계에 내어주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과 완결형 루프 사이에 가로놓인 두 가지 문제 중 두 번째이며, 첫 번째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앞 장이 ‘위임 의사’라는 심리적 문제였다면, 이 장은 ‘열쇠’ 자체의 문제다. 에이전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넘겨주어야 하는지, 그것을 건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 가운데 하필 한국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기에 가장 혹독하면서도 가장 시사적인 자리인지 살펴본다. 한국은 그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국적 규모로, 그것도 만천하에 드러난 형태로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충격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부터 이야기해 보자. 한국인에게 이 위험은 상상 속의 시나리오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 깊은 신뢰를 요구받기 불과 몇 달 전, 한국은 이 사건을 직접 겪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2025년 가을 이미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수천만 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 정보가 내부에서 유출됐다. 단순한 신용카드 번호 탈취가 아니었다.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상세한 주문 이력 등 훨씬 사적인 정보가 대량으로 새어 나갔다. 한국인이 가장 신뢰하던 기업, 기계를 믿고 일상의 물품을 맡겨도 좋다고 학습시켰던 그 국가대표급 플랫폼이, 정작 내부에 있던 직원 한 명에 의해 그 믿음을 저버렸다. 그 피해는 쿠팡이라는 기업에 머무르지 않았다. 사생활이 노출된 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된 사용자들에게 그 고통이 이전됐다.
이제 이 사건을 에이전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권한과 비교해 보자. 유출된 쿠팡의 데이터는 기업이 그저 ‘보관’만 하던 데이터였다. 반면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것은 보관이나 위탁을 넘어선 ‘사용 권한’이다.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주소와 카드 정보를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로그인하고, 사용자의 돈을 쓰고, 사용자의 이름으로 상시적인 권한 아래 능동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단순히 보관만 하던 기업조차 그렇게 허망하게 열쇠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면, 기계에게 더 많은 열쇠를 건네 하루 종일 사용자를 대신해 활발히 사용하게 할 때의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 이는 회의론자가 지어낸 가상의 질문이 아니다. 가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본 한국 소비자가, 봄에 에이전트가 접근 권한을 요청할 때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질문이다. 쿠팡 정보 유출 참사는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한국인의 마음속에 에이전트의 권한 요구를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올릴 의구심을 깊이 새겨 넣었다.
이것이 한국 사례의 잔인한 타이밍이다. 에이전트가 정착할 수 있는 최적의 결제 인프라를 갖추고 쇼핑 의식을 완비해, 기계적으로는 어떤 민주주의 국가보다 먼저 문을 열어 줄 준비가 된 국가가, 바로 그 시기에 자신이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가장 생생하게 가르쳐 주는 예방 주사를 맞았다. 준비성과 경계심은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같은 시기를 통과한 한 사람의 내면에서 함께 맞부딪히고 있는 두 가지 자아다.
기계의 접근 권한 요청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또 있다. 에이전트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역설적으로 한국이 제도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감시하고 보호하기로 한 데이터 범주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은 ‘동의’와 ‘목적 제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다. 개인정보는 법적 근거(통상 정보주체의 고지된 동의)가 있을 때만 수집·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공개된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에이전트 구동에 가장 중요한 정보 유형들은 법률상 가장 엄격한 경계 대상이다. 고유식별정보, 그리고 상세한 구매 이력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민감정보(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어떤 종교나 사상을 가지는지, 어떤 취향을 가졌는지 등)는 서비스 가입 절차에 숨겨진 ‘포괄 동의’로는 수집할 수 없다. 다른 동의 항목과 구분하여 별도로 고지하고, 사용자가 명확히 인지해 구체적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분리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법의 기본 원칙이 에이전트의 데이터 수집 습성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에이전트는 법이 가장 좁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만 허용한 카테고리에 대해 아무 제약 없이 상시적이고 매끄럽게 접근하기를 원한다.
우연인지, 한국의 현행법에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을 겨냥해 쓴 듯한 조항이 이미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제37조의2). 스스로 선택하고 결제까지 완료하는 에이전트는 자동화된 결정의 교과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다만 자문의 관점에서 한 가지 단서를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이 거부권에는 예외가 달려 있어, 그 결정이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거부권이 미치지 않는다. 에이전트의 구매는 대개 사용자 본인이 요청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실무에서 소비자는 결정을 ‘거부’하기보다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권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조항이 에이전트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한국에는 에이전틱 쇼핑만을 다루는 특별법이 아직 없다. 다만 동의 체계, 민감정보 장벽,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일반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가 에이전트의 작동 방식이라는 새로운 사실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리가 현실에 적용되는 순간, 법률적 관점은 에이전트의 접근 권한 요구를 강하게 경계하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숨은 변수가 있다.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제도적 간극이다. 에이전트가 진정으로 유용해지려면 사용자의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에이전트가 단일 플랫폼 장벽 안에만 갇히지 않고 전체 쇼핑 생태계를 누비며 작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데이터가 서비스 경계를 넘어 에이전트를 따라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이를 정확히 관통하는 권리, 즉 개인이 원하면 자신의 데이터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를 신설했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정책의 핵심 법적 동력이다. 그러나 이 전송요구권의 제3자 전송 의무는 모든 산업에 한꺼번에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보전송자’로 지정한 분야에만 효력이 미치는 구조다. 그리고 현행 시행령이 제3자 전송 대상으로 지정한 분야는 보건의료·통신·에너지 세 분야뿐이며, 정작 쇼핑 에이전트가 자리 잡아야 할 유통·커머스 분야는 전송 대상으로 지정조차 되어 있지 않다. 즉 유통 데이터에 대해서는, 권리의 일반 근거는 법률에 있으나 그 권리를 실제로 작동시킬 시행령상의 의무 지정이 비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쇼핑객의 유통 데이터를 자유롭게 옮길 법적 인프라가 가동되기도 전에, 제도적 공백 안에서 작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에이전트가 필요로 하는 그 데이터가, 역설적으로 한국이 가장 엄격하게 보호하는 정보인 동시에 아직 자유로운 전송 의무조차 지정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결제 인프라는 에이전트보다 훨씬 앞서 완성되었지만, 개인정보 이동권의 인프라는 에이전트보다 한참 뒤에 따라오고 있는 셈이다. 자문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간극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업 설계의 변수다. 유통 데이터의 전송 의무가 지정되지 않은 동안에는, 독립 에이전트 사업자가 플랫폼에 쌓인 구매 이력에 접근할 적법한 경로 자체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천만 명의 눈앞에서 열쇠가 사라지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열쇠를 자국의 법률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권한의 열쇠를 기계에게 넘길 수 있을까. 이 책이 도달한 결론이자, 이 시스템을 진지하게 설계하고 있는 일류 엔지니어들이 도달한 답은 분명하다. 이만한 규모의 신뢰는 감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보장’이나 약속이 아니라, 기술 자체의 ‘구조적 아키텍처’로 구현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다. 기업은 언제든 고객의 정보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기 하루 전까지도 쿠팡 역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감성적 마케팅이나 안심하라는 말, 대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시스템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그리고 오직 이 순간만이 의미가 있다—아무 쓸모가 없다. 정작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누군가의 선의나 약속에 기대지 않고, 배신이나 사고 자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기술적 뼈대다. 암호학적으로 신원이 증명되어 유령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사칭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무제한적인 ‘백지수표’가 아니라 사용자의 승인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는 서명되고 범위가 지정된 ‘제한적 위임장(scoped mandate)’을 사용해 특정 금액 범위 안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차단하는 구조 등이다. 업계는 이미 이런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결제 정보와 독립적으로, 인간 사용자가 실제로 승인한 내역의 암호학적 증명 체인을 에이전트가 휴대하고, 에이전트가 권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게 하며, 판매자도 사용자의 진짜 동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는 결제 규격이 개발되고 있다. 이 시도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중립적 표준화 기구가 아니라 비자, 구글 같은 거대 카드 네트워크와 플랫폼이 주도하고 있어 국가 단위 대중화에서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타당하며, 이 외에 누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열쇠를 안전하게 넘기려면 “내가 조심해서 잘 보관하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물쇠를 돌렸는지를 기록하고, 사전에 정해진 각도 이상으로는 돌아가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설계된 금고를 만들어야 한다. 권리를 암호학적으로 표상하고 그 이전과 집행을 검증 가능하게 설계하는 일은, 사실 전혀 새로운 발상이 아니다.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면서 그 토큰이 표상하는 권리의 법적 효력과 이전·소멸 구조를 설계해 온 시선에서 보면, 에이전트의 서명된 위임장이 마주할 법적 질문은 토큰이 표상하는 권리가 이미 마주해 온 질문과 같다. 서명된 데이터 한 조각이 실제로 어떤 권리를 발생시키는가, 그 데이터를 신뢰할 근거는 무엇인가, 분쟁이 났을 때 그 서명이 법정에서 무엇을 입증하는가. 토큰화 자문이 답해 온 그 질문들이, 이제 에이전트 결제의 위임장 위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완결형 루프를 닫기 위한 진정한 전제 조건이다. 흉터를 가진 대중이 대기업의 요청 한 번에 마음을 바꾸는 식의 감정적 타협이 아니다. 오용이나 유출 자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권한의 열쇠를 받을 자격을 스스로 입증해 내는 ‘검증 가능한 신뢰 인프라’를 짜는 일이다. 공학적으로 충분히 설계 가능하고 실제로 개발 중이다. 다만 이 새로운 신뢰 장치가 한국 소비자의 예리한 경계심을 넘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만들어지고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완벽한 보안 아키텍처를 구현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변수와 부딪힌다. 에이전트가 가짜 신원이 아님을 증명하고 오직 승인받은 대로만 움직이도록 차단해도, 에이전트 자체가 외부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속아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시나리오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직하게 작동하는 에이전트라도 가짜 정보에 현혹되면, 사용자의 돈으로 정직하게 파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열쇠 보관은 안전할 수 있어도, 그 열쇠를 쥔 에이전트가 거짓 정보에 속지 않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다음 장의 주제이자, 루프가 닫히기 직전에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다.
주석
쿠팡 정보 유출 사태(2025년 가을, 수천만 명 고객 정보 내부 유출): 제3장 참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기본 구조: ‘동의’와 ‘목적 제한’ 원칙(수집·이용은 제15조, 제3자 제공은 제17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및 민감정보(제23조) 처리는 일반 동의와 구분된 ‘별도 동의’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본 법은 에이전트 전용이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범이 에이전트 데이터 수집에 그대로 적용되는 결과.
자동화된 결정 대응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제1항)와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제2항)를 보장. 다만 거부권은 그 결정이 계약의 체결·이행 등(제15조제1항 제1·2·4호)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제1항 단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본조신설 2023. 3. 14.].
전 분야 마이데이터와 전송요구권: 한국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35조의2)으로 도입. 시행령은 제3자 전송 의무를 지는 ‘정보전송자’를 분야별로 지정하는 구조이며, 현행 시행령(대통령령 제36340호)상 제3자 전송 대상으로 지정된 분야는 보건의료·통신·에너지 세 분야뿐임(보건의료·통신은 2025년 3월 13일 시행, 에너지는 2026년 6월 1일 시행). 유통·커머스 분야는 현행 시행령상 전송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 논의에서 교통·교육·고용 등과 함께 향후 확장 후보 분야로 거론되어 왔을 뿐 확정된 도입 시점은 없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정보전송자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송요구권 자료.
에이전트 신뢰 인프라 표준: 결제 카드 정보와 격리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진정한 위임 의사를 입증하는 ‘제한적 위임장’ 체인과 검증 가능한 에이전트 식별 규격을 내장해, 에이전트가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가짜 결제를 만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도. 구글의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Agent Payments Protocol, AP2, 2025년 9월 발표) 및 비자의 신뢰 에이전트 프로토콜(Trusted Agent Protocol, 2025년 10월 발표). 결제 네트워크와 초대형 플랫폼이 주도하는 초기 단계 규격으로, 전국 규모 범용 인프라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며 차세대 에이전틱 금융의 핵심 흐름으로 부상 중.